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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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무등록 방한 여행상품 판매 행위 제보 안내
작성자작성자: 관리자
- 등록일 2025-05-26
- 조회132
1. 한국 여행협회에서 온라인 무등록 방한 여행상품 판매 행위 제보요청 문서를 보냈습니다.
2.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요청사항: 온라인상에서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
나. 제보방법: 구글폼(https://forms.gle/mKakBRZb9V5bEpF86)으로 제보
※제보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. 제보기한: 2025. 6. 27(금)까지
라. 참고사항: 출처 및 정보 내용 철저한 비밀 보장
※ 단,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확인된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음해, 모략, 허위사실 제공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※ '여행업 무등록 방한 여행상품 온라인 판매 행위'란,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여행업(종합여행업)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,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(해외 플랫폼, 웹사이트, SNS, 메신저 등)으로 모객 후 여행 알선(숙박 예약, 여행안내, 매표대리, 차량 등 여행 편의 제공)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,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붙임: 질문지 QR코드 1부. 끝.
- 다 음 -
가. 요청사항: 온라인상에서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
나. 제보방법: 구글폼(https://forms.gle/mKakBRZb9V5bEpF86)으로 제보
※제보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. 제보기한: 2025. 6. 27(금)까지
라. 참고사항: 출처 및 정보 내용 철저한 비밀 보장
※ 단,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확인된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음해, 모략, 허위사실 제공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※ '여행업 무등록 방한 여행상품 온라인 판매 행위'란,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여행업(종합여행업)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,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(해외 플랫폼, 웹사이트, SNS, 메신저 등)으로 모객 후 여행 알선(숙박 예약, 여행안내, 매표대리, 차량 등 여행 편의 제공)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,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붙임: 질문지 QR코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