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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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접수 안내
작성자작성자: 관리자
- 등록일 2025-06-09
- 조회56
1. 중앙회에서 ‘25년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’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-다 음 -
가.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개요
1) 지정기간: 2025년 3분기(’25. 7. 1.(화)~9. 30.(화))
2) 신청기간: ’25. 6. 4.(수) ~ 6. 23.(월), 16:00까지
3) 접 수 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호텔업협회,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
4) 참고사항
- 가격 인상 요건: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%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(적용할 숙박 요금 기준연도 2023, 2024년 3분기 중 택1)
나. 관련 문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
- TEL: 02-2079-2461 / Email: kta7485@naver.com
붙임: 25. 3분기 부가세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부. 끝.
가.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개요
1) 지정기간: 2025년 3분기(’25. 7. 1.(화)~9. 30.(화))
2) 신청기간: ’25. 6. 4.(수) ~ 6. 23.(월), 16:00까지
3) 접 수 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호텔업협회,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
4) 참고사항
- 가격 인상 요건: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%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(적용할 숙박 요금 기준연도 2023, 2024년 3분기 중 택1)
나. 관련 문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
- TEL: 02-2079-2461 / Email: kta7485@naver.com
붙임: 25. 3분기 부가세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