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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1.20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안내

1.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택과-218(2022.1.14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

   드리오니,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       래 -

 가. 지원대상

  ○ (일반지원) 「관광진흥법」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
        - NICE평가정보(주)의 개인신용평점*이 355점 이상인 자

  ○ (특별지원) 「관광진흥법」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
        -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

         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

     * 단,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.

 나. 신청한도 : 최대 2억원

 다. 대출금리 : 기준금리에서 1.25% 차감 + 0.5%p 추가 감면

 라. 대출기간 : 3년 거치 3년 분활 상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상세내용은 [붙임] 참조

 

붙 임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