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택과-218(2022.1.14.)호와 관련입니다.
2.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
드리오니,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지원대상
○ (일반지원) 「관광진흥법」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
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- NICE평가정보(주)의 개인신용평점*이 355점 이상인 자
○ (특별지원) 「관광진흥법」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
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-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
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
* 단,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.
나. 신청한도 : 최대 2억원
다. 대출금리 : 기준금리에서 1.25% 차감 + 0.5%p 추가 감면
라. 대출기간 : 3년 거치 3년 분활 상환
※ 상세내용은 [붙임] 참조
붙 임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