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립평택검역소 대산지소-1002 (2022. 7. 26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검역정책과-2940 (2022. 7. 18.)호와 관련하여 해외 입국자 대상 검역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
아래와 같이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13-2판)’ 을 알려드립니다.
3. 변경된 지침에 따라 검역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코로나19 다부처
협력대응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 주 요 변 경 사 항 ]
가.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차 검사로 전환
- (기존) 3일 이내 —- (변경) 1일 차 PCR 검사 실시
나.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등록 절차 추가
- 해외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후, 검사 결과를 ‘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
(Q-CODE)’ 누리집에 등록
다. 재승선 내국인 상륙 후 검사결과 대기장소 변경
- (기존) 검역소에서 하선전 검사 실시 및 선박 내 대기—- (변경) 재승선 내국인은
검역소에서 검체 채취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또는 숙소에서 대기
라. 시행일 : 배포 즉시
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 제13-2판 개정전후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