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피해자 신고시 구비서류
고소인 위임장1부 *(소비자보호원:소비자상담처리보고서 접수증)
- 은행거래확인서 도장 또는 원본대조필 도장 받기
- 카드결재 영수증
-출입국사실증명원
-여권사본 제출시 사진부착면 1부 + 출입국 도장 날인 면 1부 등 2부 제출함.
☞위 서류를 제출 못할 시에는 각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
(확인서에는 여행기간, 장소등을 육하원칙으로 작성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)
○ 처리철차: 신문 지상에 채권공고 기간(2개월)동안 소비자 피해 사례를
접수 받아 보상을 실시함.
○ 연락처: (T: 043-231-5563) 담당자 변희순 차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