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관광협회 공고 제2020 - 02호
「2020년 외국인 개별관광객 충북전담관광상품」공고
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·확대를 위한 「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충북전담관광상품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하오니,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20. 4. 20.
충청북도관광협회장
가. 사 업 명 : 2020년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충북전담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
나. 사업기간 : 2020. 5. ~ 12. 20.(예산소진시까지)
다. 사 업 비 : 100백만원
라. 사 업 량 : 5개 상품(서울 출발 - 충북지역 당일관광상품)
< 상품구성 필수 반영사항 > |
|
|
|
|
|
주 1회 / 연 20회 이상 운영 충북 2개 시·군 경유 및 관광지 2개소 이상 포함(관광지 자율 선정) ※ 도내 관광지, 전통시장, 휴양림, 농촌체험, 산업관광, 박람회(엑스포), 축제장 / 충북도 및 시·군 개최) 등 외국어 가능 가이드(드라이빙투어가이드 포함) 1인이상 동승 필수 |
※ 단, 공모신청건수 미달 및 선정기준 60점 미만시 사업량 축소 운영
마. 사업대상 : 개별 외국인관광객(주한외국인, 외국인 유학생 등 포함)
바. 지원내용 : 버스임차료 지원
사. 지원금액
- 1회 10명 이상 : 500천원
- 1회 10명 미달 : 월 2회이상 운행 누적 탑승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
월 누적 탑승인원 |
7~10명 |
11~15명 |
16~20명 |
20명 이상 |
지원금액 |
30만원 |
50만원 |
80만원 |
100만원 |
※ 월 누적 탑승인원 합산 시 10명이상 운영실적은 제외
사. 지원조건
- 외국인 관광객 전용 상품으로 외국어 가능 가이드(드라이빙투어 가이드 가능) 1명 이상 동승 필수
- 외국인 10명 이상, 2개 시·군 이상 경유, 관광지 2개소(유료 1개소 포함) 이상
아. 참가자격
- 여행업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제4조) 중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및 수도권 소재의 일반여행업 등록업체
- 여행사 자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품판매 및 예약가능 업체
자. 상품선정 : 심사기준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
가. 심사기준 : 상품의 독창성, 홍보 마케팅 적극성, 유사상품 운영실적 등
나. 심사방법 : 제출된 서류에 의거 선정위원회 평가
- 심사점수 합계가 고득점인 순으로 선정하며, 합계가 60점 미만인
상품은 대상사업에서 제외
- 동점이 있을 경우 ‘상품의 독창성→충북 외국인 유치실적→외국인
투어(셔틀/버스)상품 등 운영실적’순으로 점수가 높은 상품 선정
다. 선정발표 : 2020년 5월 중 ※ 충청북도관광협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
가. 신청기간 : 2019. 4. 20. ~ 5. 4.(월) 18:00까지
나.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(※ 마감당일 소인까지 인정)
다. 제 출 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4(가경동 1449)
충청북도관광협회(인센티브사업 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