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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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25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접수 안내
작성자작성자: 관리자
- 등록일 2025-09-05
- 조회126
1. 중앙회에서 ’25년도 4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개요
1) 지정기간: 2025년 4분기(’25. 10. 1.(수) ~ 12. 31.(수)
2) 신청기간: ’25. 9. 4.(목) ~ 9. 23.(화), 14:00까지
3) 접 수 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호텔업협회,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
4) 참고사항
- 가격 인상 요건: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%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(적용할 숙박 요금 기준연도 2023, 2024년 4분기 중 택1)
- ’25년 3분기 지정시설도 ’25년 4분기 지정을 원활 경우, 재신청 필요
나. 관련 문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
- TEL: 02-2079-2461 / Email: kta7485@naver.com
붙임: 25. 4분기 부가세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