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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'2025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접수 안내

작성자작성자: 관리자

  • 등록일 2025-09-05
  • 조회126

1. 중앙회에서 ’25년도 4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다 음 -
 
.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개요
    1) 지정기간: 20254분기(’25. 10. 1.() ~ 12. 31.()
    2) 신청기간: ’25. 9. 4.() ~ 9. 23.(), 14:00까지
    3) 접 수 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호텔업협회,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
    4) 참고사항
       - 가격 인상 요건: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%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(적용할 숙박 요금 기준연도 2023, 20244분기 중 택1)
      - ’253분기 지정시설도 ’254분기 지정을 원활 경우, 재신청 필요
. 관련 문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
    - TEL: 02-2079-2461 / Email: kta7485@naver.com
 
붙임: 25. 4분기 부가세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. .